
전세를 계약하고 거주지를 옮긴후 반드시 해야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,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그 이유는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. 만약 집주인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테니, 아래 순서대로 잘 따라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 아래 사진 순서데로 잘 따라하셔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경우 과태료 5만원을 납부하실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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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18. 17:56